부동산 경매를 간단히 설명하면 부동산 거래는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지만 경매는 법원을 통해서 성사됩니다. 보통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지므로 한정된 매물만을 보게 되지만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면 손쉽게 전국의 물건을 검색할 수 있고 아파트뿐 아니라 공장, 토지, 빌라 등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이용 방법과 장단점, 경매관련 필수서식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경매관련 필수서식 다운로드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장점 및 단점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사이트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로 무료로 검색할 수 있고 정보도 가장 정확합니다. 유료경매사이트의 경우 1년 전국권 가격이 50~100만원이여서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투자..
집을 마련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까 걱정될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가등기 입니다.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놓으면 가등기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더라도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소멸하게 됩니다. 가등기는 가등기 설정자(소유권자)와 가등기권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가등기의 종류와 효력, 가등기게 기한 본등기, 경매시 가등기의 대항력과 배당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란 소유권, 용익물권(등기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권리질권 등), 물권에 준하는 권리(등기된 임차권 등) 위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전조치로서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등기부에 공시하..
토지 경매에 참여할때 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둘다 성립되지 않는 토지를 낙찰받아야 합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낙찰받으면 낙찰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반대로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고 건물만 경매로 나왔다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을 낙찰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법정지상권 해설 1편에 이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매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제시 외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소유자 미상의 건축물 소재함', '제시 외 건물 성립 여지 불분명' 등의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로 이런 물건을 법정지상권 부동산이라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특수물건으로 월등한 수익성이 보장되지만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낙찰 후 건물주와 쉽게 협의되지 않으면 장기전이 될수 있고 소송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실수하지 않으므로 초보경매인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물건입니다. 미경험자가 법정지상권에 도전하기에 앞서 정확한 용어의 이해와 법원판례에 익숙해 지는 습관을 들인다면, 언제가 법정지상권 부동산에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어렵지만 반드시 ..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관습법상의 지상권(예:분묘기지권 등) 또는 법정지상권도 있으나 보통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됩니다. 사실 지상권은 지주의 입장에선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권리에 제한이 많으므로 지상권에 의한 토지의 사용은 극히 드물고 주로 임대차계약에 의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의 내용과 존속기간, 등기와 지상권 소멸청구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지상권 내용 ①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민법 제279조) ② 기존 1층의 건물옥상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은 그 건물의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
경매절차 중 손해발생 시 낙찰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매각불허가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경매대금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신청은 매수인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수인뿐만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등 해당 경매물건의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절 입찰시 주의사항과 매각불허가 사유, 매각불허가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에 대해 포스팅하면서 부동상 경매실무 주의사항을 마칩니다. 유치원, 절, 재단법인의 재산 등 입찰시 주의사항 (1)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기관이므로 유치원의 교지나 교사는 원칙적으로 매매나 담보제공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
공유지분이 발생되는 이유는 많지만 대개는 공통투자, 상속자가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공유지분과 관련된 경매의 종류는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에 따른 경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가지 경매는 성격도 다르고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등에서도 다르게 취급됩니다. 공유지분 경매는 한 부동산에 여러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그중 한명의 지분에 가압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원인으로 경매가 신청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에 의한 경매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자간 분할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을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때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경매에서는 채무가 있..
주택과 달리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토지,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으려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임야의 경우 매입한 토지에 분묘가 발견되면 연고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무연고 묘로 판단되면 지자체에 무연고 묘 개장 허가 신청을 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개장해야 합니다. 임야 매매시 분묘기지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며 오랜시간 골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실무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지상에 수목이 있는 경우, 임야 취득시 주의사항,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인정하지만 토지 사용료 청구를 허용하는 법원 판례, 공장 입찰시 주의사항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주의사항 1. 지상에 수목이 있는 경우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